환경부는 6.6(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음. - 이에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함. -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붙임> 1. 관련 사진. 2.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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