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4.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 -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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