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8(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지난 5.24.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붙임> 1.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재해 조사 2. 산업재해조사표 3. 천장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작업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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