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9(목)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 -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됨. -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요 2. 고시 개정(안) 요약. 3. 환경성적 작성지침 설명자료. 4.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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