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6.10(금)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 (방역관리 강화)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하여,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하고 감염관리를 강화 - (평가실시 예외 규정)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인권보호 반영)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 ▲복지용구 급여에 “노인인권보호” 지표 신설 -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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