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8(수)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함. -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옴. -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 -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 -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 <붙임> 1. 현장간담회 및 현장방문 기업개요. 2. 환경규제개선 전략회의 개최계획. 3. 「환경규제현장대응 TF」설치·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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