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9(목)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함. - 검사결과, 농산물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하였으나 동일 수족간 내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음. - ’22년에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 - 이는 식약처가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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