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0(금)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됨. -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 -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로 구성 -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병상) 6.9(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5병상이 증가한 7,847병상 - (위중증·사망자) 6.10(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7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 -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905명으로, 수도권 4,479명, 비수도권 5,426명이다. 현재 65,016명이 재택치료 중임. -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6개소 운영 <붙임> 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주요질의답변 2.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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