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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2022.06.10 5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0(금)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 모기 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음. -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함. -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됨. -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함. -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 방법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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