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0(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이고. 6.10(금)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함. -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함. <붙임> 1.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개요 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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