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함. -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함. -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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