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22(수)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된다고 6.13(월) 밝혔다. -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됨. -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시행령 주요 내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 -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