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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2.06.14 2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22(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6.14(화) 밝혔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었음.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 - 주요내용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마련,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 규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 세분화,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조치 절차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