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