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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응급의료기관 3년(2023∼2025) 주기 재지정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2022.06.14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6.14(화)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 -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함.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2.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요 및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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