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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 2022.06.14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6.14(화)~10.1(토)까지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 이번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9월에 시행될 예정 -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며,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함.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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