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14(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21(화)부터 시행될 예장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 -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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