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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2022.06.14 7p 보도자료

교육부는 6.15(수)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 -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개선사항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 완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등임. - 교육부는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힘.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힘. <붙임>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요약) 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관련 판결 취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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