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15(수)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 -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개선사항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 완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등임. - 교육부는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힘.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힘. <붙임>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요약) 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관련 판결 취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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