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4(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킴. - 또한, ’22년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22년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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