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16(목)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 첫째,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함. - 돼지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고,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자에게만 적용됨. -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 - 둘째,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22년.6.16.부터 시행됨. -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연 1회 이상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도록 함. -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 내에 축분의 수분함량을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함. -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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