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6(목)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16.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이 있음. - 한편, 정부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 -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 <참고> 1.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3. 가사근로자법 카드뉴스 및 엠블럼·홍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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