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5(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7.4.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됨. -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함. -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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