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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2022.06.15 2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6.15(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10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방통위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임. -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남. -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였고 신규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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