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15(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 협의체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22년 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 - 방통위는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음. -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위원 명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