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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
국립환경과학원 2022.06.15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6.16(목)~6.30(목)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국립환경과학원은 ’22년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음. -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 -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붙임 > 1. 전문용어 설명 2.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 활용 메카니즘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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