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6.16(목) 전달했다. - 6.10.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이정식 장관은 중대법에 따라 6.30.까지 CEO가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하였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함. <붙임> 1. 장관 서한 전문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망사고 사례 3.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4.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5. 추락·끼임 사고사례 및 안전 전담조직의 점검·조치 필요사항 6.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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