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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2.06.16 10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6.16(목) 전달했다. - 6.10.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이정식 장관은 중대법에 따라 6.30.까지 CEO가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하였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함. <붙임> 1. 장관 서한 전문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망사고 사례 3.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4.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5. 추락·끼임 사고사례 및 안전 전담조직의 점검·조치 필요사항 6.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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