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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2022.06.15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15(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함.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 붙임 > 1.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2.5월말 기준) 3.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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