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였다. - 해설서는 산업계·유관기관·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하여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함. -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힘.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허가제→등록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임. -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https://www.kcc.go.kr) 및 위치정보지원센터(https://www.lbsc.kr)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하여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 <붙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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