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7(금)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함. - 정부는 지난 5.20(금)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함. - (격리의무 전환 기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 - (유행 예측)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 - (현 상황 평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 (향후 계획)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 2.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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