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20(월)~7.9(토)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현행화하려는 것임. -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개정 고시안에는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C, 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함,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신규 위탁 신청한 경우 공신력과 운영실적을 인정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7.9(토)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됨.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개정 주요내용 <별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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