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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2022.06.20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20(월)~8.1(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임. - 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8.1(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 제출하면 됨. <붙임>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 개요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