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20(월)부터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실시함. - 첫째,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 - 둘째,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 - 셋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공동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하여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함. <붙임> 1. 각 청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활동 사항 2.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개요 3.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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