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0(월)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으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됨. -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함. - 둘째,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함. - 셋째, 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함. -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확인 후 작업해야함. <붙임> 오폐수·폐기물처리시설 주요 사망 사고사례(’15년~’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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