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21.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20(금)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임. -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 -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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