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6.22(수)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임. - 개편내용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 -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 -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1(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18(월)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 (1588-7365)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