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6.22(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 -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 -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제정안 주요내용. 2. 환경 신기술 인·검증 제도 개요. 3. 환경 신기술 우수사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