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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기술 혁신, 공공시설의 신기술 전환으로 선도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2022.06.2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6.22(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 -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 -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제정안 주요내용. 2. 환경 신기술 인·검증 제도 개요. 3. 환경 신기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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