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20(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관’,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하였다고 밝힘. <붙임> 1.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1부 2.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기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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