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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1.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2.06.2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6.21(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고 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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