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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완화,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 합리적 조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2022.06.22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6.22(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됨. -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됨. -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여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춤.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없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처리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하여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됨. -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붙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