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21(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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