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23(목)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 -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 -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 - 이번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어,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지방권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힘. - 개정안 전문은 6.23.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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