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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2022.06.22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22(수)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 신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붙임>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현황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