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1(금)부터 시행한다고 6.23(목)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음.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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