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2(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함. - 감전 사고 ▲(발생원인)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 등으로 발생, ▲(예방조치)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 현장에서의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 - 화재·폭발 사고 ▲(발생원인) 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 ▲(예방조치)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의 조치를 이행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붙임> 1. 감전 사고 예방(전기 기계·기구 등 취급작업) 1부. 2.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나침반 1부. 3.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폭발 등 5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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