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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2022.06.22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3.~16.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고 6.22(수) 밝혔다. - 이번 검사 대상은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임. -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함.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 -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부적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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