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규개위 권고 THB 추가 위해평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검증기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2.06.23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THB 추가 위해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검증기구를 운영한다고 6.23(목) 밝혔다. - 이는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음. -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식약처와 소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각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