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6.24(금) 밝혔다. -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개선 주요사항 ▲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 확대,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짐,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됨. -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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