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26(일)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기술·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없거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림. - 먼저, 국내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6.27(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관리원 정보 기술 기반시설(IT 인프라)을 통한 기술검증 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제품인지를 결정함. - 관리원은 기술검증 결과를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홍보 및 판촉도 지원할 예정 - 관리원은 ▲고품질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실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대용량 데이터 적용을 통한 시스템 개선·고도화, ▲공공 대표기관의 참고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 정부기관이 보유하기 어려운 국내 정보기술 기업 육성·지원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와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힘. <참고> 중소 정보기술(IT)기업 신기술·우수제품 지원 신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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