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6.26(일) 밝혔다. -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함. -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청년 재산요건 확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음,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월 54.9만원(’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 확대)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별첨>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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