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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2022.06.24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철저한 정수장 사전 관리로 여름철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6.27(월) 밝혔다. - 환경부가 6.23. 기준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2개 지점(해평, 칠서)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며,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 중임. - 현재 이들 지점의 녹조는 지난주 높은 수온(26℃ 이상)과 전국적인 가뭄(예년 대비 54% 수준 강우)으로 인해 남조류가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대비해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 정수장의 녹조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 - 우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수장 102곳을 선별해 녹조 대응 준비실태를 점검함. - 또한, 녹조 우심지역과 상수원 인접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오폐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유출을 억제하고,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면포기기와 물순환설비 같은 저감 장치를 배치해 녹조를 저감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일선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 훈련과 실무형 대응 교육을 6.27.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실시 - 아울러, 녹조 빈발 지역 등에 위치한 취약 정수장(36곳)을 대상으로 민관 전문가(44명)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7월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녹조 대응 준비실태 사전점검 결과 2. 정수장 녹조 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 개최 계획 3. 녹조 대응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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